기초연금과 부모 급여제도 지급 소식
11월 25일부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와 부모 급여 제도인데, 소득과 나이에 따라 수급 조건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내용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기초 연금 제도
기초 연금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소득 기준
단독가구 :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 340만 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인정액은 개인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공적 지원금 등
재산 : 일반 재산과 금융 자산
소득 금액 모의 계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
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단독 가구 : 334,000원
부부 가구 : 534,000원
(부부가 함께 수령시 20% 감액)
신청 방법
기초 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부모 급여제도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만 0세부터 1세 아동을 둔 부모
소득/재산 무관
지원 내용
가정 양육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 지원 중 택일
지원 금액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문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
http://www.129.go.kr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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