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국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지원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다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을 제공하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에 부합하는 세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받은 세대는 중복 수혜 불가.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12월 31일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직권신청 방식으로 가능하다.
사용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거동 불편 대상자는 친족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2. 선정
시군구에서 수급 여부, 세대원 특성등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3. 지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한다.
4. 사용/ 정산
전담기관이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해 바우처 사용 내역을 정산한다.
5. 사후 관리
이의 신청 처리,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필요 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2. 대리 신청 시: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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