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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2024년 12월 2일까지 신청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2024년 12월 2일까지

정부 지원 제도 중에서 12월 2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근로 장려금 평균 지급액 : 106만원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2일까지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2. 전화 신청 (1544-9944 + 개별인증번호)
개별 인증번호는 홈택스>my홈택스>우편물발송내역 조회에서 확인 할수 있다. 
또는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

주의사항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다 계좌 정보를 요구하면 의심하기를 바란다.
부정 수급
허위 소득증빙으로 수급시 환수 조치와 최대 5년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기타 정부 복지제도 변경


생계 급여 인상 :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1400원에서 195만12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일자리 확대 : 일자리가 103만 개에서 110만으로 늘어난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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