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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에너지 바우처 국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지원 안내

에너지 바우처 국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지원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다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을 제공하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에 부합하는 세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받은 세대는 중복 수혜 불가.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12월 31일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직권신청 방식으로 가능하다.
 
사용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 프로세스

1. 신청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거동 불편 대상자는 친족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2. 선정
시군구에서 수급 여부, 세대원 특성등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3. 지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한다.
4. 사용/ 정산
전담기관이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해 바우처 사용 내역을 정산한다.
5. 사후 관리
이의 신청 처리,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필요 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2. 대리 신청 시: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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